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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높은 물가와 높은 월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중에서

    -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이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재산조건 

     

    청년월세지원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자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일촌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부채만 인정)

     

     

     

    청년월세지원

     

     

    주거기준 

     

    임차보증금 5000만원이하,  

    월세 70만원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이 낮을 경우 최대 월세 90만원까지 가능.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2025년 2월까지. 

     

     

    지급기간 

     

    2026. 12월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 - 주민센터 방문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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